어느덧 24년도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피는 계절, 3월이 왔습니다. 3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롭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꽤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시행일자에 따라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늘봄학교 도입제도(3월4일~)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형태의 교육 +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등이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며, 추첨으로 탈락여부 결정)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 예정)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 여 곳의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전 학년(1~6학년)
늘봄학교 운영 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오전 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오후 1시~ 8시)
<비 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지만 25년부터는 1, 2학년으로 범위 확대 예정)
<운영 공간>
- (교내)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 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내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예정,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이는 사교육에서 듣기 힘든 내용을 포함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교육은 그대로 줄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합니다.
<운영 방침>
- 늘봄학교 인력(단기계약직, 행정인력, 정원 외 기간제교원 등)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업무 담당
- 학교가 요청할 시에는 강사 선정 가능 (정원 외 기간제교원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채용 가능)
늘봄학교 활용 방안
세 명의 아이가 이용하는 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제한하여 학생 한 명당 두 시간 동안은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두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파악된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존 공간의 활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공간도 마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늘봄교실 활용시간표 예시>
또한,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늘봄 교실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기존의 돌봄 교실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월 1일~)
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곧 학부형이 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잘 정착되고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 주요 내용
<전담조사관 도입>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교원 및 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 공정성 강화
-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참고자료: 교육부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8115>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가중처벌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를 강화함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피해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 및 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교육, 학교 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육급여 집중 신청 최대 72만원 지원(3월 4일~22일)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기간
-3월 4일 ~ 22일
-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중위 소득 50% 이하 초, 중, 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내용>
- 초등학교: 연 46만 원
- 중학교: 연 65만 원
- 고등학교: 연 72만 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내용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 중, 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하오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링크 눌러서 방문해 보세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끝맺음
오늘은 늘봄학교, 학교폭력 전담지원 개설, 교육급여 집중 신청까지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개 학교와 학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고차원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 같아 포스팅을 하는 내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부디 제가 느낀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는 연착륙의 과정에서 큰 시행착오 없이 아이들과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 모두 행복을 주는 정책들이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