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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정책변경 내용정리(교육급여 집중 신청, 최대 72만원)

by 큰코사자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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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4년도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피는 계절, 3월이 왔습니다. 3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롭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꽤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시행일자에 따라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3월 정책 변경에 대한 몇가지 내용을 정리한다는 문구
1. 늘봄학교 운영
2. 학교폭력 전담지원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3월 정책 변경 내용

 

늘봄학교 도입제도(3월4일~)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형태의 교육 +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

  1.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등이 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며, 추첨으로 탈락여부 결정)
  2.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 예정)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 여 곳의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전 학년(1~6학년) 

24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학교 현황
24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학교 현황

 

늘봄학교 운영 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오전 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오후 1시~ 8시)

 

<비 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지만 25년부터는 1, 2학년으로 범위 확대 예정)

 

<운영 공간>

- (교내)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 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내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예정,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이는 사교육에서 듣기 힘든 내용을 포함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교육은 그대로 줄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합니다. 

 

<운영 방침>

- 늘봄학교 인력(단기계약직, 행정인력, 정원 외 기간제교원 등)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업무 담당

- 학교가 요청할 시에는 강사 선정 가능 (정원 외 기간제교원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학교에서 채용 가능)

기존의 돌봄학교와 새로운 늘봄학교의 비교표
기존의 돌봄학교와 새로운 늘봄학교의 비교표

 

 

늘봄학교 활용 방안

세 명의 아이가 이용하는 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제한하여 학생 한 명당 두 시간 동안은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두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파악된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존 공간의 활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공간도 마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늘봄교실 활용시간표 예시>
또한,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늘봄 교실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기존의 돌봄 교실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봄학교 활용 방안 시간표 예시
늘봄학교 활용 방안 시간표 예시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월 1일~)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을 한다는 내용에 맞게 학교폭력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듯한 모습
학교폭력 이미지

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곧 학부형이 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잘 정착되고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 주요 내용

<전담조사관 도입>

-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교원 및 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 공정성 강화

-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참고자료: 교육부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8115>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가중처벌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를 강화함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피해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 및 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교육, 학교 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육급여 집중 신청 최대 72만원 지원(3월 4일~22일)

학사 모자와 돈이 함께 보임으로써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이미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기간

-3월 4일 ~ 22일

-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중위 소득 50% 이하 초, 중, 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내용>

- 초등학교: 연 46만 원

- 중학교: 연 65만 원 

- 고등학교: 연 72만 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내용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 중, 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하오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링크 눌러서 방문해 보세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끝맺음

오늘은 늘봄학교, 학교폭력 전담지원 개설, 교육급여 집중 신청까지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개 학교와 학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고차원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 같아 포스팅을 하는 내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부디 제가 느낀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는 연착륙의 과정에서 큰 시행착오 없이 아이들과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 모두 행복을 주는 정책들이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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