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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 안내(2024년)

by 큰코사자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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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세운 새로운 가정에, 새 식구를 맞이하는 과정,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은 부부와 두 가정의 돈독한 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직장의 지원문제일 것입니다. 
승진을 앞둔 경우, 이제 막 취업한 경우 등 많은 요소들이 출산을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는 아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빠,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임신 지원제도

임신으로 부른 배를 부부가 다정히 감싸고 있는 모습. 임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명하려는 이미지
임신으로 부른 배를 부부가 다정히 감싸고 있는 모습. 임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명하려는 이미지

출산전후휴가

휴가

사용자(업주, 사장)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태아의 경우는 총 120일입니다. 

 

급여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의 100%)으로 하여야 하고, 국가(고용보험)는 무급 30일을 지원합니다. 
*단,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월 210만원 상한) 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함.

 

위의 내용을 아래의 표로 한 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기업의 유급의무기간 60일 7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고용보험)
*월 210만원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모두 지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무급 30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20일 모두 지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무급 45일 지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300명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는 1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명 초과,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300명 초과, 기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서비스업은 200명 초과, 나머지는 100명 초과하는 경우를 대규모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유산 및 사산휴가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1~11주: 유산, 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15주: 유산, 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21주: 유산, 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27주: 유산,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 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급여

차등 부여된 휴가기간에 대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최초 60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
  • 휴가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

임신 중 육아휴직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분할 가능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하며 급여의 삭감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최소 6개월 이상 근무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 단축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한 경우는 최대 2년 사용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

  • 주 5시간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합니다.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150만 원 내에서 지급합니다.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 퇴근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문서(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등의 내용을 포함)로 신청합니다. 

 

태아 검진진단 허용

임신근로자가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초기~28주: 4주마다 1회 가능
  •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가능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가능

*예외: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고위험 임산부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의 횟수 이상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공통사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금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시간 외근로 금지 및 업무전환 가능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면 안 됩니다. 쉬운 종류의 업무로 요청 시에는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유해, 위험업종 업무금지

전기취급, 납, 수은, 크롬, 비소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 환경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문서(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의 내용 포함)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요구할 시에는 난임치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산 지원제도

출산 한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마주보고 있는 부부. 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명하는 이미지
출산 한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마주보고 있는 부부. 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명하는 이미지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분할 1회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급여지원 (휴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최초 5일분(상한선 401,91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함) 지원

- 유급기간은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지급(단,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최초 5일분을 상한 401,910원을 한도로 통상임금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휴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지원대상자입니다.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조건 미충족자(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산,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해고금지, 연차 유급휴가, 수유시간, 기타 임산부의 보호

해고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퇴직금 기간산정 가능)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산부의 보호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육아 지원제도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육아 지원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미지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육아 지원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미지

육아휴직

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을 사용(2회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급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1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 2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 그 외는 육아휴직 전 기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지급

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복귀 후,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으로 육아휴직 급여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근로자에게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 지급: 20년 3월 31일부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근무

사용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당 15~35시간으로 최대 1년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불리한 처우금지, 해고금지, 기타 근로자의 보호, 가족 돌봄 휴가

불리한 처우금지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고금지

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사직을 강요받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기타 근로자의 보호

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산입 합니다. 

*위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해집니다. 

 

가족 돌봄 휴가

  • 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장기간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가(무급, 연간 90일 범위,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무급, 연 10일 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맺음

위에서 나열한 모든 임신, 출산, 육아지원제도는 근로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본 포스팅이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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